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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초간단 신청 방법 놓치지 마세요!

by 코어데이터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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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브로셔 표지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 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근로중이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정기분 신청만 가능하다. 그 외를 제외하고는 5월 정기분 신청 또는 9월과 3월 반기분 신청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분류 신청기간 장려금 지급 시기 신청대상
정기신청 5.1~5.31 8월말 지급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 재산 요건 충족해야함
기한 후 신청(*10% 감액) 6.1~11.30 10월말~다음해 1월 말
반기신청 상반기 분 9.1~9.15 12월말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 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
하반기 분 3.1~3.15 6월말 지급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을 검토한 후 해당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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